정부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친하는 가운데 뒤늦은 휴일 지정을 하면서 달력과 다이어리 제작하는 업체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휴무일과 대체공휴일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동일하게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양석설 1월 1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의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번에 말이 많았던 석사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추가지정입니다.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 관보에 게재해야 하지만 시기가 지나고서야 추가 지정을 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달력은 6월에 월력요항이 확정되면 여름에 제작이 들어가고 12월 초에 배포하는 시스템인데 업체들은 인쇄된 달력과 다이어리는 어떻게 할 건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쉬는 날이 하루 많아져서 좋지만 업체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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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인상
시급이 작년대비 460원 이상됩니다. 그럼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일급은 일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0,580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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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금 해야 한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급이나 시간제등 1주일간 개근한 자는 모두 해당된다.
주휴수당이란 - 일급인 경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금 여부가 결정되고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1일의 휴일만 주면 되고 근로자가 결근한 때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폐지는 자영업자에게는 좋고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데 개혁이 맞는 것인지 의문점입니다.
폐지가 된다면
35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에게 빠지고 총 174시간 2023년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673,880원 무려 336,700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것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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