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이 모든 국민이 젊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이 점차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 계정기본법 개정 만 나이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만 나이는 햇수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 2023. 1. 1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 (1992. 7. 8)은 만 나이로 30세 세는 나이는 32세, 연 나이로 31세이나 6월 28일 이후로는 만 나이 통일되어 30세로 통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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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1.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 만 6세 미만 동반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지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감소된다.
2.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과 용량 혼동 해소
-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과 용량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및 혼동이 해소된다.
3.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
- 경기도 평택시는 직원 채용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해줄 것을 건의해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상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4. 현재 동갑내기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에 나이가 달라지는 문제
-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 동갑내기 문화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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