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 금액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혜택과 기부금 사용처
고량사랑기부제란
개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기부희망 자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부방법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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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혜택과 기부금 사용처
세액공제 -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받습니다.
기부금 사용처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복리 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에 사용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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