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12.2% 기준증가합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제도가 시행되지 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과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시) 생신이 1958년 3월이면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3월 부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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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증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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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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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방법 다양한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 기초연금 신청 복지로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국민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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