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하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지원내용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구습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77,200원 이상 시 부지 급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100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바로가기 ☜
조기취업성공 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 수당 신설 및 지원됩니다.
금액은 요건 충족한 경우 1회에 한해서 50만 원 지급했지만 2023년 수당을 확대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 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하고,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 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까지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유의점 바로가기 ☜
임금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영 영위를 통한 매출 방생 등 충족 시 지급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 월 250만 원 이상의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2022년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도 가능했지만 2023년은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를 통해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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