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에서는 내년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 축소사회 적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직장인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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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청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 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도제도 도입과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대상자 -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전 재직일수가 6개월 180일 이상되는 남, 녀 근로자이다.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다음 달 말일에 신청하면 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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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 한국형 계속고용 고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준 70세 이상에서 70세에서 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맞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병장월급은 100만 원,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은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저금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 받게 되니 총 130만 원을 받게 된다.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특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도 내년부터 규모를 감축한다. 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입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고 단기 복무 장려금은 장교는 현행 600만 원에서 내년에 900만 원, 부사관은 500만 원에서 내년에 7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인구감소와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재정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하기 위해 2024년에서 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월 수급을 조정하고 사림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선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세 등을 미래 인재육성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용 및 개편을 실시한다.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적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 93개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 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 4년 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에서 내년에는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동포방문취업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 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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