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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방법

by 월백남 2023. 6. 3.

어린 자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근로시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1시간 미만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고 계신가요.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이니 신청방법, 급여계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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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자녀 한 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비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육아휴직 : 2회 분할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1회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분할 횟수 제한은 없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로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되어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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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급여계산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빠라 통상임금이 달라진다. 

 

2024년 10월 1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9월, 10월 기간은 일할 계산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20일까지

 - 통상임긍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 12월, 1월은 각각 일할 계산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북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는 일할 계산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당월 중에 실시한 경우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가능

 

- 매월 신청하지 않고 몰아서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서식-다운로드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 신청 : 사업주 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고용보험 누리집 로그인 후 모성보호에서 신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온라인신청

 

제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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