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근로시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1시간 미만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고 계신가요.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이니 신청방법, 급여계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이용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자녀 한 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비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육아휴직 : 2회 분할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1회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분할 횟수 제한은 없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로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되어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단축 급여계산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빠라 통상임금이 달라진다.
2024년 10월 1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9월, 10월 기간은 일할 계산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20일까지
- 통상임긍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 12월, 1월은 각각 일할 계산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북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는 일할 계산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당월 중에 실시한 경우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가능
- 매월 신청하지 않고 몰아서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 신청 : 사업주 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고용보험 누리집 로그인 후 모성보호에서 신청
제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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