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시기에 실업급여 수령한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바로 취업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자세한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모의계산 통해 알아보고 늦기 전에 받자. 신청 후 3일 후에는 입금이 되니 자신이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 대기기간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지급조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자)
- 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 한 달이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아래 항목에 속하지 않을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사후에 지급된다.
※ 고용센터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는 증비 서류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영위했다는 증명서류
입금 시기 / 지급일
- 신청 후 2~3일 경과 후 바로 입금처리 된다.
재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모의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간편 로그인 후 이용
후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절차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은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다. 12개월 경과 후에 신청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기간에는 마치 보너스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 중 원하던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신청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방법 (0) | 2023.06.03 |
---|---|
실업급여 첫 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작성방법 (0) | 2023.06.02 |
국세청 홈텍스 세금포인트 사용 할인 쇼핑몰 (0) | 2023.06.02 |
여행가는 달 2023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0) | 2023.06.01 |
경기지역화폐 혜택 사용처 신청 충전방법 (1)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