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입니다. 그래야 퇴직 및 상실 신고가 이뤄지고 이후 고용노동부 전달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방법까지 숙지하고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해서 대처하자.
이직확인서란
- 사업장에서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임금계산기간 등을 통해 그 회사에서 근속 기간과 임금 수령액 평균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실업급여 항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아래 방식과 함께 동영상을 참고하면 쉽게 작성 가능
※ 퇴직자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급
※ 10일 이내 미발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10만 원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 이직확인서 잘못 써주거나 허위기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기본정보를 작성한다. 입사일에는 입사일, 이직일에는 퇴사일을 기입, 상실일을 적는 분들이 있는데 꼭 퇴사일을 적어주자.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작성방법
- 아래 상실 이직 사유 구분코드를 입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작성방법
- 퇴사일로부터 역순으로 작성, 예시 2023년 4월 17일이 퇴사 사라면
- 2023. 04. 01 ~ 04.17 / 2023. 03. 01 ~ 03. 28 / 2023. 02. 01 ~ 02. 28
- 이런 방식으로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기록
보수지급 기초 일수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근로일수(유급휴일, 유급휴가 포함)
- 주 5일 근무 : 토요일. 일요일 중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1주일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6일
- 주 6일 근무 :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토요일이 포함 기초일수는 7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앞에 계산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 날짜를 기입
임금계산기간 / 총 일수
- 퇴직자의 이직일 포함하여 빼기 3개월 / 이직일에는 +1
- 예시 : 2023년 4월 17일이 퇴사하면 빼기 3개월 = 1월 17일 + 1
- 1월 18일 ~ 4월 17일까지 ( 총일수는 주말 포함 )
입금내역
- 기본급에는 근로계약서상 세전 월급 입력, 기타 수당이 있다면 기입
※ 첫 달과 마지막 달 월급 ÷ 30일 × 해당월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상여금 및 연차수당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은 금액에 ÷ 12개월 × 3
※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한 월수로 나누기
1일 소정 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 8, 9, 11, 12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된다면 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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