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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및 출산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추진이 2022년 말에 전해졌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2023년 현재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건과 급여, 신청시기, 방법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자. 

 

 

육아휴직-부부동시-휴직기간-지급대상자-지급액-특례-신청시기-신청방법-제출서류

 

육아휴직이란

-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녀 평등하게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 생활,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해졌다. 

 

 

대상자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기간(재직하면서 월급 받은 기간) 합이 180일 이상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부부가 한 자녀에게 동시 사용 가능

 

 

지급 급여

-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급여-모의계산

 

 -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한다. 

 

 - 사후지급금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후 지급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을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번거롭다면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 센터방문 및 우편 :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를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육아휴직-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서식자료실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동일한 자녀에게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한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2022년 1월 1일 이후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까지만 운영)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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