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 맞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진로 준비,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경제·마음 상담, 위업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1차 신청 못했다면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지원기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서울 청년수당이란
- 취업 어려움을 겪고, 진로를 고민하는 서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조기 취업을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매달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를 통해 서울거주 확인
- 외국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연령
- 신청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 중·고·대학·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및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도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10:00 ~ 6월 14일 수요일 16시까지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간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 사용 (클린가드)
※ 해외사용 불가,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수당 사용처
- 자기 계발 : 자격증, 학원, 독서실 비용,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 지역 교통비 등
- 일상생활 비용 :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조세, 연금제외),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취업여부 및 제외대상
- 미취업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무 청년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초과 및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희망 두 배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확인 > 기존정보입력 및 신청등록 > 증빙서류 등록 >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 약정확인
※ 기입 정보 정확시 입력,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스캔 후 PDF, JPG 파일로 업로드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및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을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예정,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월 13일 ~ 28일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정 선정자에게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지급은 7월 28일 예정(매월 29일이 지급 원칙으로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중지 및 환수
-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에 수반되는 생활비,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명·소명자료 제출
- 자기 활동기록서 온라인으로 매월 작성·제출(진로 준비 활동,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서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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