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배우고 싶고 자기 계발에 노력을 하는 청년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전적 문제인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기본소득제도 알고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라면 분기별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조건, 지급내용,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청년들의 대상으로 행복, 삶의 질,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한다.
신청조건
- 만 24세 청년 중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월 1일 기준 만 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 원 지급한다
- 거주요건 충족 시,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친 후 7월 20일에 지급 개시,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하며 분기별 25만 원 지급,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변경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 온라인 신청 (로그인 필수)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에 불이익
- 대리신청 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발급본 제출 (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 증빙서류
- 청년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를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 등본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크, SSM,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
소급신청 방법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거주요건 충족 시)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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