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등록절차,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용처까지 확인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장애인복지카드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복지카드다.
등록대상
신체적 장애 등록 대상은 외부 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눠진다.
정신적 장애 등록 대상은 발달방애와 정신 장애로 나눠진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순서
1. 장애진단
- 신청자는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발급
- 장애유형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담당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진단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에 우선 방문, 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가능하다.
2. 동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
-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3. 장애정도심사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장애진단서, 검가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송부, 의뢰하고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 후 동주민센터로 통지한다.
4. 장애정도 결정 및 장애인등록
- 장애정도심사 결과 근거로 장애정도를 결정 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장애진단비용 지원
지적장애 4만 원, 자폐성 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천 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신규등록장애인,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등록증 종류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며 자신이 선택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일반), 장애인통합복지카드(체크, 신용)가 발급된다.
1.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2.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3.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일반) -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할인, 하이패스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 직불) -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할인,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오프라인 발급과 재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는 연결 계좌는 우체국, 신한은행 중 택 1
- 사진은 따로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
- 모든 과정을 거쳐 동주민센터는 해당 장애인이나 보호자 가족에게 발급한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오프라인 - 재발급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분이라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혜택 및 사용처
장애정도(경증, 중증, 심한 경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지차체 문의 후 이용하세요.
항목 | 할인 혜택 |
지하철, 전철 | 100% 요금 감면 |
전기요금 | 월 16,000원, 여름철 월 20,000원 할인 |
문화활동비 | 국.공립 박물관/공원, 미술관, 고궁, 능원 무료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50% 할인(대관공연은 제외) 등록 장애인에 따라 보호자와 동행자 1인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
통신요금 | 통신요금 50%, 인터넷 요금 기본 정보 이용료 30% ~ 40%,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 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할인 |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윤차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 | 심한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은 3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 50% 감면 |
철도 | 경증 장애인 무궁화 이하 50%, ktx 새마을호 30%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
TV 수신료 | 시작 장애와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면제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단속시작 (0) | 2023.04.24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1) | 2023.04.24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이용해 자산형성 (0) | 2023.04.21 |
2023년 가족돌봄휴가 사유 공무원 유급 무급 지원금 (0) | 2023.04.20 |
김포골드라인 노선 특별대책 동행버스 첫차 막차 시간표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