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가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우회전 통행방법 알아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도 적용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별 통행방법
1.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2.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맞춰 천천히 서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적색 신호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는 서행
3.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건너려는 상황으로 보일 시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며 대기 중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놀 때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거나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회당 희사를 보일 때
단속 과태료 벌점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도 적용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개정사항이니 서로 주위를 잘 살펴 통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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