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많은 자산형성 사업이 많은데요. 다양한 사업 중 경기도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원되는 누림통장을 통해 목돈 마련과 새로운 출발점의 기회 삼으세요.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 시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만 19세 ~ 만 21세 (200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가구에 여러 명도 신청 가능)
위 3가지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
2년(24개월) 동안 월 10만 원 이내로 1:1 매칭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가입자 적립금 + 경기도·시·군 지원금 + 이자
- 대상자 선정 후 처음 납입한 달로부터 24개월
1만 원 단위로 가입자가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경기도는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3만 원 입금 시 3만 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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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통장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5월 8일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속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신청방법
제출서류(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장애인등록증 각 1부)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전입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지된다.
- 이런 경우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용용도 및 지원금
사용용도
-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학자금 등 자립을 위해 사용
지원금 지급
1. 적입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미지급
- 교육 이수 관련 누림센터 링크
3.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고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1회 ~ 10회 적립 후 11회 ~ 24회 적립하지 않더라도 종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 적립액 및 지원급 지급
장애인 누림통장 만기 지급신청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시설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2. 주민등록 초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의점
- 누림통장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실수로 2번 입금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고 해지 시 한꺼번에 지급된다.
- 지난달에 적립하지 못해 이번 달에 한꺼번에 적립하지 못하니 매월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 적립금 및 지원내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교육은 반드시 이수, 자산 형성과 더불어 가입자의 금융역량 강화 목적이며 24개월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미참여 시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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