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중 갑자기 가족이 아파 돌봐야 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세요.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한부모는 최대 15일간 지원 가능하니 내 가족을 곁에서 지켜주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
가족 -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
☞ 2023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지원대상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도 가능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로 공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불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에서 가족 돌봄 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 사용 가능
단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는 3일 유급휴가가 인정되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최대 2일만 유급 인정된다.
개정 전에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나 교사와 상담, 미성년자 자녀 병원 진료 시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질병, 노령, 사고, 양육 등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1. 가족이 코로나 19 등에 감염, 확진 전 판정, 의심되는 경우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등 휴교, 휴업,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을 시
3. 가자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
4. 자녀의 양육 문제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 행사)
지원 기간 및 금액
1.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한부모는 최대 15일간 지원한다.
- 업무의 공백이나 사업주의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거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휴가 복귀 후 부당한 대우 해고를 하게 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2. 연간 가족 돌봄 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3. 지원금액 1일 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 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1.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이 되지 않음
2.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3.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협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 단 해당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10일에 포함됨
신청방법
- 근로자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
-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 병원진단 및 어린이집 휴원 공문 등의 증빙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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