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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본인이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이동 수단이 필요할 때는 아래 6곳을 통해 휠체어, 목발, 보행차 등 지자체 별로 다양한 보조기들이 존재하니 무료로 대여하세요. 수량 확인 및 물건 예약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놔두고 쓰지 않을 휠체어 사지 말고 빌려 사용하세요. 

 

휠체어-무료대여-6곳-목발-보행차-보건의료용품-대여기간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대여 사업 - 휠체어, 목발, 보행차 등에 들어가는 구매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는 제공한다.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단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여가능 보조기 및 대여기간 - 휠체어(성인, 아동), 보행보조차(바퀴형, 지그재그형), 목발 등 기본대여 2개월, 연장 1개월, 총 3개월간 무료 대여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대여가능-보조기

 

대여방법 - 대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유선 예약 후에 신분증을 지참 대여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거주지에 재고량이 없다면 재고량이 있는 가까운 지사에서도 예약이 가능하고 언제 반납되는지 문의 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대여지사-위치-안내

 

또한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헛걸음을 방지하고자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조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지사별-잔여-보조기기-현황-조회

 

2. 장기요양등급 휠체어 대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긴 대기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렌털업체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렌털도 가능하지만 가격면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본인 부담금 - 일반수급자는 월 15% 4,800원, 감경 9% 2,880원, 감경 6% 1,920원,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렌털이 가능하고 휠체어 종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조금씩 난다. 

 

휠체어-렌탈업체

 

3.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휠체어 대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시청에 들어가면 지역별 주민센터 대여가능 휠체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여가능 재고량을 확인 후 방문 수령, 방문 반납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여기간은 최대 1개월 대기자가 없을 시에는 1개월 연장하여 총 2개월 가능하다. ( 대여가능 기관의 대여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한다.)

 

※ 또한 지자체별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수리 지원 사업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후 지원받으세요. 

 

 

4. 장애인 복지관 휠체어 대여 

위 같은 방법으로 찾다 보면 장애인 복지관 휠체어 재고량을 함께 알 수 있다. 해당 복지관에 문의 후 대여가 가능하다면 방문해 대여하면 된다. 

 

전국-장애인-복지관

 

5. 보건소 휠체어 대여

자신이 살고 있는 보건소 문의 전화 후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부평구 보건소에는 수동형 41개, 다리거상형 2개, 아동형 1개, 목발 28개, 워커 19개, 사발 지팡이 5개, 스탠딩 워커 2개, 기립 훈련기 1개 등 많은 재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보건소-홈페이지

 

6. 공유누리 휠체어 대여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용품 중 수요가 많은 휠체어, 목발,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유축기 등을 2개월까지 무료로 대여한다. 지차체 별로 차이가 있으니 문의 후 대여하면 된다. 

 

공유누리-휠체어-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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