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처리기간, 진행절차, 신청서 작성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으니 잘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건축물, 토지,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공제회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한 신청하는 서비스다.
※ 피후견인 -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은 사람으로 친권을 이행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서비스 조회 항목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
국세 - 국세 체납액과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연금 - 국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대한지방행정,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입·출금 자동이체 등이 제한된다.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다.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
재산조회 | 급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
결과 확인 |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 수령)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을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형재, 자매
2.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결과 확인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은 20일 이내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
금융감독원 |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 방법에 따라 확인(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방문 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
3. 그 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는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를 통해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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