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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용산공원 반환부지 어린이정원 120년 만에 우리 곁으로

by 월백남 2023. 4. 26.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 완전반환 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용산 어린이 공원을 5월 4일부터 임시개방합니다.

 

용산-어린이정원-120년만에-우리품으로-5월4일-임시개방-운영시간-예약방법-시설안내도-프로그램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운영시간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5가 2-1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입장마감 17시)

 

입장시간 - 1회 차 9시 ~ 11시, 2회 차 11시 ~ 13시, 3회 차 13시 ~ 15시, 4회 차 15시 ~ 17시

 

정기 휴관일 - 월요일

 

 

※ 월요일이 공휴일, 대처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다음 달이 휴관일이다.

 

※ 용산어린이정원은 주차가 불가, 공원 퇴장 시 반드시 안내센터에서 직원 확인, 바코드로 퇴장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방문 예약

방문 신청 인원 - 사전 예약은 최대 10명까지 가능

 

방문 예약 신청기간 - 예약 시스템에 접속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최대 1달까지 예약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예약

 

외국인 - 방문일 기준 11일 전까지 예약

 

용산-어린이정원-온라인-신청-바로가기

 

방문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 신분증 미지참시 일장 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증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인증 불가)

 

- 사전 예약 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 없이 입장 가능

 

- 사전 예약 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생년월 일니 기재된 학생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등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시설 안내도

 

용산공원-어린이정원-시설-안내도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시설 예약

어린이 축구장, 야구장은 임시개방 부지 내 위치한 만 12세 이하 전용으로 무료로 이용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이 원칙이며 1팀당 신청가능 횟수는 한 달에 4회 이내로 제한한다.

 

비영리 공익사업에 한해 체육시설을 장소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장소 사용을 희망하는 팀 대표는 사용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체육시설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를 작성해 메일(help@yongsanparkstory.kr)로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다운로드-바로가기

 

 

- 시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첨부서류 등이 누락되었거나 작성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안

 

- 체육시설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 대로 심사절차를 진행 후 완료될 경우 메일을 통해 접수 완료 안내를 회신한다.(메일을 통해 장소사용 허가서가 통지)

 

 

어린이 축구장 이용시간

 

축구장-이용시간

 

어린이 야구장 이용시간

 

야구장-운영시간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행사 프로그램

1. 함께 걷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 온 가족 정원나들이

 

일시 - 2023년 5월 5일 ~ 5월 7일

 

장소 - 용산어린이정원 전역

 

온가족-정원-나들이

 

 

2.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스토리 투어 용산어린이정원 워킹투어

 

일시 - 2023년 5월 4일 ~ 7월 2일

 

장소 - 용산어린이정원 전역

 

워킹-투어

 

3. 용산어린이정원 스탬프투어

 

일시 - 2023년 5월 4일 ~ 5월 31일

 

장소 - 용산어린이정원 전역

 

스탬프-투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이용수칙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내의 촬영 및 녹화는 최소 1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초아요이 허가된다.

 

- 신청서 제출 이메일 (help@yongsanparkstory.kr)로 촬영허가신청이란 제목으로 보내면 된다.

 

촬영허가-신청서-바로가기

 

반려동물 목줄을 미착용하는 행위(맹견은 입마개 필수)

 

자전거,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행위(전동휠체어, 노약자. 장애인 의자차 및 가속장치가 없는 유아용 놀이기구는 허용)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고배율 망원경, 투시경 등 보안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허락되지 않은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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