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120만 원 복지포인트 받고 국내·해외여행, 레저, 캠핑용품, 생활 서비스, 가전,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 생활하세요. 선발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사용처 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늦기전에 신청해서 혜택 누르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로 연간 33,000명을 모집
근무조건 / 지원내용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 기간 및 기준
선발시기
- 2023년 4월, 7월, 11월 모집, 연간 33,000명, 09:00 ~ 18:00시까지
1차 : 12.000명 내외, 2023년 4월 01일 ~ 04월 17일 마감, 선정자 발표 5월 19일 금요일 예정
2차 : 11,000명,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까지
3차 : 10,000명, 2023년 11월 01일 ~ 11월 15일까지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표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일 경우 현 직장 장기재직자 → 경기도 장기 거주사 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율을 적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참여 접수 → 창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며 정확하게 작성, 접수기간에만 확인 가능하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관리 및 선발확인 가능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개인 인적사항 변경,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4.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5.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개인 인적사항 변경,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4.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에서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사본
※ 신청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 모집공고문 참조를 통해 필요 추가서류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사용처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 캠핑용품, 생활서비스, 가전,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행/레저, 문화생활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총정리 (1) | 2023.05.10 |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0) | 2023.05.09 |
평수 별 이사 비용 절약 체크리스트 2023년 손 없는 날 (0) | 2023.05.05 |
전동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 구입비 90% 지원 (0) | 2023.05.03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결과 지급일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