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00만 원 월세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지원대상과 조건이 된다고 접수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및 지급일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월세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쉐어하우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신청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지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이 생애 1회 지원된다.
- 20만 원 이하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이다.
접수 및 선정방법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10:00 ~ 5월 16일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착순 신청이 아님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및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8월 28일(4월~7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신청 자격요건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형제, 부모,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 보증증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눠 계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일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1 ~ 3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1 ~ 2번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를 명시되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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