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행보조기,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기 75 품목과 소모품 12 품목 최대 90%까지 구입비 지원 통해 구입하세요. 지원대상, 지급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고 도움 받아보세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통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급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 및 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대상 - 의지 및 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보조기기 제품을 구입 후 필요 서류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요양기관, 보조기기 제도,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사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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