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과 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 지원대상 방안

by 월백남 2023. 4. 27.

건축왕,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열심히 모아 놓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공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인절차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덜어주니 글 읽어보고 도움 받아보세요. 

 

전세사기-특별법-지원대상-적용기간-확인절차-지원방안-생계비지원-금융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4.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5. 수사 새기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바로가기

 

전세사기 특별법 확인절차

피해자 인청신청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에서 위 6가지 해당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최종 결정한다. 

 

신청 기본요건 조사 및 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시,도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적용기간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된다. 

 

시행 후 2년 간 유효,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지원방안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입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공매, 경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임대 입주, 신용대출,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방안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경매·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 경매·공매 유예·정지 개선 피해자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철을 통해 경매·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 우선매수권 부여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 조세채권 안분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 경매 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하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금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조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거치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일반 금리 2.15 ~ 3% 한도 2.5억 원 소득 6천 이하 
신혼 금리 1.85 ~ 2.7% 한도 4억 원 소득 7천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활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례 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황 가능 

 

디딤돌대출-전용상품-특례보금자리론-금리-우대조건-거차기간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 1년 한 시 완화 필요시 연장 

 

- 경매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최장 분할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세제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 원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제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 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고지, 체납처분 유예

 

- 최대 1년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및 보전은 없다. 

 

피해임차인-공공임대로-공급

 

- 금년 매입입대 사업 2023년 3.5만 호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임대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 70% 이하, 소득 3/5 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 임대료 시세대비 30% ~ 50%, 거주기간 최대 20년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생계비 지원

- 재난 및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족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

 

- 기본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백만 원 이내, 주거비 1인 가구 기준 (대도시 40만 원 지원)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 

 

-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최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조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4. 경매 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경매,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혜택 적용

 

대상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매, 공매가 종료되고 경매, 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지원사항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책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차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당버스(현재 2대) 확대 추진 

 

- 법률. 금융.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외출이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건축물, 토지,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 금

3kkk.tistory.com

 

주택연금 장점 단점 가입조건 신청 방법 예상 수령액 계산기

나이가 들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점과 단점, 수령액 똑바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노후 대비하세요

3kkk.tistory.com

 

신한은행 최고 연 5.85% 청년저축왕 적금

신한은행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ESG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최고이자율 5.85%로 목돈 마련 기회로 삼으세요. 금리 하락 전 미리 선점해 혜택 받으세요. ▶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이란?

3kk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