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열심히 모아 놓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공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인절차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덜어주니 글 읽어보고 도움 받아보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4.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5. 수사 새기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확인절차
피해자 인청신청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에서 위 6가지 해당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최종 결정한다.
신청 | 기본요건 조사 및 확인 | 심의의결 | 피해자 결정 |
전세피해자 | 시,도 | 피해지원위원회 | 국토부 |
적용기간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된다.
시행 후 2년 간 유효,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지원방안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입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공매, 경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임대 입주, 신용대출,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경매·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 경매·공매 유예·정지 개선 피해자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철을 통해 경매·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 우선매수권 부여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 조세채권 안분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 경매 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하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금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조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거치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일반 금리 2.15 ~ 3% | 한도 2.5억 원 | 소득 6천 이하 |
신혼 금리 1.85 ~ 2.7% | 한도 4억 원 | 소득 7천 이하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활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례 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황 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 1년 한 시 완화 필요시 연장
- 경매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최장 분할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세제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 원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제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 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고지, 체납처분 유예
- 최대 1년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및 보전은 없다.
- 금년 매입입대 사업 2023년 3.5만 호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임대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 70% 이하, 소득 3/5 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 임대료 시세대비 30% ~ 50%, 거주기간 최대 20년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생계비 지원
- 재난 및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족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
- 기본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백만 원 이내, 주거비 1인 가구 기준 (대도시 40만 원 지원)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
-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최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조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4. 경매 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경매,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혜택 적용
대상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매, 공매가 종료되고 경매, 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지원사항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책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차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당버스(현재 2대) 확대 추진
- 법률. 금융.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외출이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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