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부동산 분위기 속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하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거래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자와 반전세 신고 대상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신고방법, 기간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늦기 전에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전월세 시장 정보를 공개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시세 정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차보호법 3종
전월세상한제 -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신고제 -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 정보 신고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거래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 반전세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대상이다.
※ 경기도 외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
※ 계약갱신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전과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신고방법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5단계 → 로그인 6단계 → 신고서작성 방법 10단계 → 신고필증 발급 3단계, 신고방법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정정신고, 변경신고, 계약해제신고, 물건소재지 검색, 원격지원 신청방법 등 제공
※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
신고사항
-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해당 주택 면적과 주소 (주택 종류, 소재지, 건물명, 임대면적, 방의 수)
-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집주인, 세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기한 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가산, 말일 업무 마감 시간 18시까지 인터넷으로는 24시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 금원을 먼저 지급한 후 계약서 작성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계약서 미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금원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 서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성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미 신고 시 과태료
- 1억 원 미만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과 단점
장점
- 전월세를 데이터 축적으로 정확한 시세 확인이 가능하다.
- 소액 전월세, 단기, 갱신 계약 등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 신고 내용과 확정일자 연계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단점
-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전부 드러나 과세를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전세보다는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월세로 전환, 전세 매물 축소로 이어진다.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전세금까지 드러나며, 신혼집을 구매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 부모 증여재산은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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