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고독사 기사를 종종 보실 텐데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노후생활, 기능 및 건강 유지, 악화 예방 위해 통원형,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직접, 연계, 특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생생활하는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능 및 건강 유지, 악화 예방 위해 통원형,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직접, 연계, 특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앉는 사람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서비스 선정기준
중점 돌봄군
-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큰 대상으로 선정조사에서 신체 영역이 상, 사회 영역과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인 자
일반 돌봄군
-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 영역 중 이상이며 신체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인 자 (중점 돌봄군은 제외)
서비스 전반적 내용
- 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나눠 서비스 제공,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 및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제공기간, 제공주기를 결정한다.
1.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개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부를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 안전 및 안부 전화,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
- 사회참여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확장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로 지원
※ 자조모임,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체, 정신, 생활 건강 분야 교육
2.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서비스를 연계 지원
-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발굴 및 연계
- 주거개선, 생활지원, 건강지원 연계 및 기타 서비스 제공
3. 특화서비스
- 사회와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특화 서비스 대상은 가족, 이웃 등 접촉이 없고 고독사,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하고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은둔형은 최소 5명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성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 중앙노인 돌봄 지원기관 승인 시 하향 조정
4. 사후관리 서비스
- 기간 :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
※ 주체는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 대상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 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연계,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 서비스 : 사후관리 필요한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원연계 제공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 통화 실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신청 : 서비스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 시 제외)
수행기관 인력 배치 및 근무시간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광역전담사회복지사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광역지원 기관 등 |
전담사회복지사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
생활지원사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09:00 ~ 14:30, 12:30 ~ 18:00 등 휴게시간30분 제외 |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
광역지원기관
- 광역지원기관 전담사회복지사
- 시·도 사업량에 따라 3명 ~ 7명 배치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일반,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인
※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1인
생활지원사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대상자당 1인
※ 시·도에서 지자체의 사업의지 및 인구비율 등을 그려하여 인력 조정 가능
※ 생활지원사의 업무관리 어플 ☞ 맞춤광장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배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직무역량 강화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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