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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2023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by 월백남 2023. 5. 11.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고독사 기사를 종종 보실 텐데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노후생활, 기능 및 건강 유지, 악화 예방 위해 통원형,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직접, 연계, 특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신청방법-서비스내용-선정기준-생활지원사-배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생생활하는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능 및 건강 유지, 악화 예방 위해 통원형,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직접, 연계, 특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앉는 사람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서비스 선정기준

중점 돌봄군 

-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큰 대상으로 선정조사에서 신체 영역이 상, 사회 영역과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인 자

 

일반 돌봄군 

-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 영역 중 이상이며 신체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인 자 (중점 돌봄군은 제외)

 

대상자-구분-영역-점수-상-중-하

 

서비스 전반적 내용

- 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나눠 서비스 제공,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전반적인-내용

 

-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 및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제공기간, 제공주기를 결정한다. 

 

 

1.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개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부를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 안전 및 안부 전화,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

 

- 사회참여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확장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로 지원

 

※ 자조모임,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체, 정신, 생활 건강 분야 교육

 

2.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서비스를 연계 지원

 

-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발굴 및 연계

 

- 주거개선, 생활지원, 건강지원 연계 및 기타 서비스 제공

 

3. 특화서비스 

- 사회와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특화 서비스 대상은 가족, 이웃 등 접촉이 없고 고독사,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하고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은둔형은 최소 5명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성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 중앙노인 돌봄 지원기관 승인 시 하향 조정

 

 

4. 사후관리 서비스

- 기간 :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

 

※ 주체는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 대상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 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연계,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 서비스 : 사후관리 필요한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원연계 제공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 통화 실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신청 : 서비스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 시 제외)

 

수행기관 인력 배치 및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근무장소
광역전담사회복지사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광역지원 기관 등
전담사회복지사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생활지원사 주 5일, 일 5시간 근무 09:00 ~ 14:30, 12:30 ~ 18:00 등

휴게시간30분 제외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월급-바로가기

 

광역지원기관

-  광역지원기관 전담사회복지사

 

- 시·도 사업량에 따라 3명 ~ 7명 배치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일반,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인

 

※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1인

 

 

생활지원사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대상자당 1인

 

※ 시·도에서 지자체의 사업의지 및 인구비율 등을 그려하여 인력 조정 가능

 

※ 생활지원사의 업무관리 어플 ☞ 맞춤광장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업무-바로가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배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직무역량 강화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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