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하는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격요건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현재 1차는 종료 2차 시행일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이 진행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모집 개요
사업내용
- 2년간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이 진행
※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유의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1988년 05월 02일 ~ 2005년 05월 01일 출생자
- 거주지 : 2023년 05월 01일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거주 중인 자
- 근무요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중 고요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공공기관 재작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직자는 제외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접수기간 및 모집인원
1차 : 2023년 05월 01일 ~ 05월 ~ 15일, 09:00 ~ 18시까지 3,700명 내외
※ 대상자 발표는 2023년 06월 16일 예정으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차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3,700명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작성 및 첨수서류는 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하고 동의/미동의 신청자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5월 1일 접수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참여 제외자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 서류 완비,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 2023년 2월, 3월, 4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 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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