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또 청약이 사라지면서 보유하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정부는 2024년 청약개정안을 발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의 혜택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점수가 높아지고, 부부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 주택청약통장 개선안
부부가 모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청약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청약통장을 장기보유한다면 더욱 유리하게 개선되니 해지하지 않았다면 부부합산 가점 계산해 보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계산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를 합산된다.(아래 적용 예시를 참고하자)
- 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시점과 같은 최대 17점이다.
-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진다.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장기가입자가 수선 순위가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자. 올해 말까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글 읽어보고 해당이 된다면 전환 신청하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자.
- 청약홈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 은행에서 현장접수 시에도 동일하다.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우선이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금액도 6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어릴 때 청약통장을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 4 ~ 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 14 ~ 18세 개정 규정에 따른 3년 인정
- 19 ~ 24세 성년인 경우에는 5년 모두 인정
- 4세부터 가입을 한 경우에는 총 10년 인정으로 가산점 12점을 보유하게 된다.
2024년 청약통장 개선안 시행시기
내년 개선안을 시행을 위해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보유자 우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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