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주택청약통장은 얼마씩 납부하고 있으신가요. 올바르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왜 10만 원이 좋은지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이렇게 해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올바른 이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 시에 얼마를 할지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도 늦게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10만 원씩 넣기에는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매월 2만 원씩 넣으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nhis.or.kr) 어릴 때부터 가입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납입 횟수가 많다고 유리하지 않고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LH, SH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래미안, 롯데캐슬,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고 국민주택 1순위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다.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 | |
구분 | 요건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더하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세데 구성원 더하기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납입을 할 경우 1순위이다 |
청약을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쌓인 금액을 국민 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하며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을 계산 시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어도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공분양에서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월 1회 2만 원씩 넣는 분들은 10만 원씩 넣는 사람들에게 총액에서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담청 확률이 낮습니다.
민영주택은 경우
1.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2.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3.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민영주택 분양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 계산 조건
1.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2. 가입 기간이 길면 점수를 더 많이 주어집니다.
※ 최장 15년에 최고 가점 17점이며 더 오래 가입하고 있었다고 해도 최고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 예시 135㎡ 이하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5년간 납부했지만 400만 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부족한 돈을 일시불로 예치하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이하 | 3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102㎥이하 | 6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135㎥이하 | 10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모든면적 | 1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청약통장을 만들고 돈이 없어 미납하게 된 상황이 생겨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만 원씩 납부하신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다 넣었고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 고정 청약을 만들고 돈을 넣지 않은 사람이 2만 원 넣는 사람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거처럼 매월 2만 원씩 넣으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총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월 10만 원씩 넣어야 되는가 주택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미래를 그려봅시다.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선택하셔서 자가 마련에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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