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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전실력만큼은 자부하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나 억울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리 신청만 해 뒀다면 그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는 운전자에게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법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의 기간은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며 무위반 서약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사고 서약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지만 완납 후에는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 결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혜택과 신청방법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시 누적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 감경됩니다.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정지 일수는 10일이 감경되고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로 지킨 경우에는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실천에 성공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무한대로 적립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 지금까지 실천하신 분이 있다면 포인트가 정말 엄청나겠네요. 방문 신청은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제도는 저도 운전을 11년째 하고 있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글을 쓰면서 바로 가입하고 장롱면허인 와이프는 같이 신청했습니다.

 

와이프는 장롱면허가 된 지 10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00점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아쉽네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두 알려주시고 포인트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다시 처음 절차대로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어 운전하시고 서약 내용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