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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지금 확인하세요. 2가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인데요. 어디에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읽어보고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예치금-돌려받는방법-유의사항-수선유지비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수도관 교체 아파트 도색 등을 위하여 적립식으로 쌓아두는 금액이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으로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돌려받는 방법

이사 후 당시에 정신이 없어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택법에 의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달라져도 새 집중인에게 승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 전 미리 아파트 관리실에서 들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공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헷갈려하지 말자.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 청소, 시설 유지 보수, 수질 검사, 소독, 조경 등 소모성 경비를 말하며 실 거주자 부담을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한 첫 달에는 활용할 관리비가 없으니 일단 예치금으로 미리 2달 ~ 3달 정도에 관리비를 미리 납부합니다.

 

돌려받는 방법

이 예치금을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으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단지정보, 우리 단지 검색, 아파트 단지 순으로 자세히 입력하시면 월별 관리비 정보와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이런 정보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다들 이사 시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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