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최근 고금리, 원자재 값 상승으로 분양가 또한 높아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역대 최고인데요. 기존 주택청약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만들어 금리를 최대 4.5%, 비과세 혜택,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 단 가입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기존 주택청약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강화한 주택청약이다.(기존청약을 해지 않고 가입 기간 모두 인정되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탁을 수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본다.
- 비과세 혜택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우대형 주책청약을 가입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 인정)
가입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 단기 알바를 해서 소득 신고가 되어있는 무직,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자 외에도 1인 창업자, 프리랜서도 가능하다.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반드시 3년 내로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어야 한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서류
필요서류
- 신청 조건을 확인할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무주택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자)
- 내 소득을 증빙할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필요서류를 챙겨 방문 가입하면 된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 신청 가능하고 그 외 수탁은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가입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신청방법
위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환 신청 후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즉시 지급되고 원금만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된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소문 행복기숙사 2024년 1학기 신청하자 (1) | 2024.01.03 |
---|---|
2024년 청약통장 부부합산 확인하기 (0) | 2023.12.20 |
2024년 처음학교로 모집일정 유치원 알리미 (0) | 2023.11.15 |
어린이집 대기 신청 아이사랑보육포털 바로가기 (1) | 2023.11.15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등록 백드랍 위치 확인하기 (1)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