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건수가 줄어드면서 저출산 문제(연 0.78명)가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별 공급(연 7만 가구)과 구입자금 대출, 청약 소득 기준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주택자, 무주택자, 다자녀 특공 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만 있다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대책 잘 숙지해 내 집 마련에 기회 놓치지 마세요.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연 3만 호 특별공급 신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원 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연 1만 호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무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
공공인대 신생아 연 3만 호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무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신혼부부가 출산 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 ~ 60㎡ > 40 ~ 80㎡
소득 및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한도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억 → 9억 원, 대출한도 4억 → 5억 원
- 자산 요건 :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보다 약 1 ~ 3% 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억 → 5억 원,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 3.61억 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보다 약 1~3% 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 특례금리 4년 연장, 최대 12년 가능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개선사항
- 공공주택 특별공금 신혼 및 생애최초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민간, 특별공급)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 가능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 민간, 특별공급)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개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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