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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2024 신생아 특례대출 미리 준비하자

by 월백남 2023. 9. 15.

혼인 건수가 줄어드면서 저출산 문제(연 0.78명)가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별 공급(연 7만 가구)과 구입자금 대출, 청약 소득 기준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주택자, 무주택자, 다자녀 특공 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만 있다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대책 잘 숙지해 내 집 마련에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생아-특공-특례-혜택-조건-다자녀-1주택자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연 3만 호 특별공급 신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공분양-뉴홈-신청-바로가기

 

민간분양 신생아 연 1만 호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무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 

 

 

공공인대 신생아 연 3만 호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무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신혼부부가 출산 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 ~ 60㎡ > 40 ~ 80㎡

소득 및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한도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억 → 9억 원, 대출한도 4억 → 5억 원 

- 자산 요건 :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보다 약 1 ~ 3% 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 가능

 

갓난아기-엄마-아빠-머리-사이에서-잠듦
갓난아기-엄마란-손잡기
두건한-아기-배밀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억 → 5억 원,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 3.61억 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보다 약 1~3% 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 특례금리 4년 연장, 최대 12년 가능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안
소득 자산 대출한도

 

아파트-공사-현장
아파트-단지
밤-아파트-단지-불빛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개선사항

- 공공주택 특별공금 신혼 및 생애최초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맞벌이-소득기준-완화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민간, 특별공급)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 가능

 

청약통장-계산기
부부-청약통장-확인
가족-청약당첨후-환호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 민간, 특별공급)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 

 

청약-개선안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개선

 

청년특공-혼인규제-개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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