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자녀 돌봄에 지원되는 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득이하게 학원이나 다른 시설에 돌봄을 시키면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는 해결책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4촌 이내 친인척)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과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9월부터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직장인 엄마아빠의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후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신청시점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
-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지급 방식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봄을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 22시 ~ 06 시간은 돌봄으로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부모 및 돌봄 조력자 계좌로 익월 20일에 지급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와 양육자가 직접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돌봄 시간 인증방법
- 돌봄 활동 시작과 종료 시 QR 체크로 진행
- QR 체크인으로 출퇴근 기록되며 월 활동시간 누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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