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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최근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긴 걸 느끼셨나요. 이미 회전교차로는 7월 12일부터 단속을 시행했지만 알고 있으신 운전자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은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시작되니 같이 상황을 보면서 숙지해 보시죠. 팁이라면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고 가면 될 거 같네요. 보행자가 통행 시 뒤에서 정차해 있는 차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에도 단속이 되니 서로 조금씩 배려해 주세요. 위반 시에는 범칙금은 6만 원 승합 화물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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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 적색시 우회전 방법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시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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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 녹색시 우회전 방법

 

②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시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시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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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③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당보도 시우 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지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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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없는 횡단보도

 

④ 어린이 보호규역 내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미 준수시 종류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

 

회전교차로-반시계방향으로-통행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교통수칙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먼저 양보하고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준다.

 

또 다양한 종류의 교차로가 있는데요. 차로 축소형은 진입 시는 2차로라도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주인 형태입니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를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입니다. 차로 변경 억제형은 진입 시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게 만들고 회전차량이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차로축소형-나선형-차로변견억제형
다양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사용 시 교통사고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일반 회전교차로를 접하다가 다양한 교차로를 접했을 때 누가 그 규칙을 똑바로 알고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글을 보고 누가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 접하면 허둥지둥하다가 단속구간에 걸리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 운전을 자주 하시고 다양한 회전교차로가 있는 지역이면 꼭 숙지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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