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교통법규 변경으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변경 후 이번에는 올바른 고속도로 통행방법 숙지하고 이용해야 앞지르기 위반, 차선위반,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대상자가 되는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읽어보고 안전 운행하세요.
고속도로 자동차별 지정차로
편도 2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며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소형 고속차량입니다.
편도 4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소형 고속차량 3.4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대형. 저속차량입니다. 편도 5차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3차로는 승용차 승합자 소형. 고속차량 4.5 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대형. 조속 차량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시행 중일 때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며 미시행 중일 때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추월은 자신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고 추월 후 다시 운행했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계속 추월 차선을 주행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하며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앞지르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구부러진 비탈길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통학버스 경찰관의 지시에 의한 정차 및 서행하며 주행하는 차량 본인 앞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좌측에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차선이 있는데요. 우선 점선이 보일 경우에만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흰색의 실선과 점선이 동시에 되어있는 복선의 도로에서는 점선 구간에서 실선 구간으로 이동하여 주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황색 선인 경우에도 점선으로 되어있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반대편 교통 상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고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앞차에게 양보의 의무가 있다. 즉 느릿느릿하게 가는 차에 따라붙으면 앞차가 하위 차선으로 즉 옆 차선으로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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