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 격리 해제일 확 안 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자부터 가능하며 정부 24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야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보조금 24 정보이용 동의를 하시면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안될 시에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24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맞춤 안내 재 조희 하여 혜택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7월 18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금 되며 7월 17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소득기준 미적용됩니다.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지원 제외의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신청 방법은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고 보조금 24에서 나의 혜택 메뉴로 이동 코로나19 생활지원 신청을 하려면 우선 맞춤 안내 조희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 조회하셨다 해도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는 재조회를 해주셔야 정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확인 및 신청합니다.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신청인 정보 적성 후 다음 페이지 이동 대상자 정보 작성 후 다음 페이지 이동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 동의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MyGOV에서 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순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지원금액 및 신청 서류
생활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원되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해당 금액이며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며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이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사람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고 가족분들을 떠나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생겨나고 확진자도 다시 증가되는 시점에 꼭 정부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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