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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아이 돌봄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by 월백남 2022. 8. 19.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대상과 내용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이며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이 경우 다자녀 가정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 등의 질별 및 상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모의 출산 취업준비 군 복무 재감 등이 있다.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합니다.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지원비용 - 기준 중위 소독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며 정부지원 사긴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다.

 

기간제서비스-소득기준-75%-120%이하-150%이하-150%초과-기본형-시간당10#44;550원-종합형-시간당13#44;720원-정부지원-본인부담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소득기준-75%이하-120%이하-150%이하-150%초과-기본형10#44;550원-종합형-13#44;720원-a형-b형-정부지원-본인부담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A형은 2015년 1월 이후에 출생 아동

 

※ B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아동이다.

 

야간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또는 일요일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된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족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고 이용가정과 합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시간은 월 6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며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2년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비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밑에 표 확인하세요. 야간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또는 일요일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된다.

 

기준중위소득-75%이하-120%이하-150%이하-150%초과-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10#44;550원-정부지원-본인부담
일반가정

 

기준중위소득-75%이하-120%이하-150%이하-150%초과-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10#44;550원-정부지원-9#44;494원-6#44;330원-1#44;583원-본인부담-1#44;055원-4#44;220원-8#44;967원-10#44;550원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공통사항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신청 발급 방법은 문의처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이다. 정부 지원가구는 면 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만 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 유형 결정 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하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이며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는 취업한 부모 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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