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략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드디어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만기로 적금을 넣었을 때 목돈 1억 원이 마련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다른 분야의 청년 지원 청책과 금융 삼품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제도이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1. 연령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대상이며 3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병역이행 기간은 제외 최대 6년 인정된다.
2, 연간 근로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영업자 6,300만 원)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로 5년 만기 매달 40만 원 ~ 최대 70만 원 한도 적금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 최대 3% ~ 6% ( 최대 월 4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만기 시 소액의 장려금 지원 예정이다. 2023년 6월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 만기 5년 시 월 70만 원 적금한다면 약 5,000만 원 수령
- 5년 70만 원 적금 시 원금은 4,200만 원, 만기 시 이자 포함 지원금이 5,000만 원 수령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분석
희망적금 기간은 2년 월 50만 원 납입 시 만기 원금 1,200만 이자 포함 지원금은 100만 원 총금액은 1,300만 원이며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원금 4,200만 원 이자 포함 지원금 800만 원 총수령액은 5,000만 원
▶ 신청 방법
가입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금융위원회나 복지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젊은 청년들이 만기를 채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점이 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경험한 토대로 이야기하면 중도해지 시 만기 몇 달이 남지 않아도 수령액이 너무 낮고 회사를 옮기게 되면 2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점을 조금 보안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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