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전세로 집을 구할 때 활용하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며 제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이면 된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면 되며 종복 대출 불가하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가능하다./p>
신용도 - 신청인 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대출 접수일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하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원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는 수도원은 서울 경기 인천 1.2억 원 수도원 외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원은 서울 경기 인천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이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부부는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다.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소득과 본인 부채금액의 25% 가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이다.
금리 및 이용방법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 연 0.2%이다. 추가 우대금리는 ①②③중복 적용 가능하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다.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담보취득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증 가능 중 하나 선택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 양동 방식만 가능하다.
이용기간과 대출취급 영업점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다.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며 상환 수수료는 없다. 유의 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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