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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실업 급여신청 방법과 지급금액 절차

by 월백남 2022. 8. 19.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니 대상자라면 함께 신청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돌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을 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격구직활동비-이주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상병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해야 한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일용직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분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어야 한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며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한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한 사람을 말한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특별 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를 말한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주어진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가능하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다. 광영 구직활동비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다.

 

 

지급액과 지급절차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 급여일수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인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연령 및 가입기간-50세미만-1년미만-120일-1년이상3년미만-150일-3년이상5년미만-210일-10년이상-240일-50세이상-장애인-1년미만-120일-1년이상3년미만-180일-3년이상5년미만-210일-5년이상10년미만-240일-10년이상-270일
소정급여일수

 

지급절차 

1단계 실업상태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므로 이직 이후 지제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활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단계 위에 1단계를 확인 후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고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되며 며칠 뒤 집으로 취업희망카드가 온다.

 

5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면 1차 실업 인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8일 치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6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불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며 90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된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사이트, 취업기간의 공고 내용 보낸 메일함을 캡처해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면 되며 시간은 인정일 당일 0시에서 낮 12시까지 전송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6단계 모든 단계를 거치면 실업인정일 하루 이틀 뒤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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