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년간 지원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해야 한다.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 자신,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으로 구성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질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구성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월별로 나눠서 지급된다.
유의사항
1.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의 경우 월세 지원이 되지 않는다.
2.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3. 방학이나 일시적 부모님 댁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4.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5.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6. 주택 수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비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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