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대상과 단계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대 연령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와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 희망 두배 청년 통 등에 가입 중이면 제외됩니다. 물론 이 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기업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제도를 신청해야지 가능합니다.
STEP1취업 | STEP2적립 ( 기업 + 청년재직자 + 정부) |
STEP3보상금 ( 정규직 5년만기후) |
STEP4성장 |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면서 정규직으로 5년 근속 시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간 720만 원 적립되며 최소 월 12만 원 60개월이다.
납입 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됩니다. 기업은 5년간 1,200만 원 적립되며 최소 월 20만 원 60개월이다. 납입 방식은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자동 이체된다.
세제혜택 - 청년은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되고 기업은 기업 납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감면됩니다.
적립방식 -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 적립되며 3년간 7회 분할 적립하며 3년간 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된다. 청년근로자 공세 납임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 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 적립방식 간의 변경과 차등 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근로자 공제납임금 월 납입액 | 8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14만 원 | 16만 원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액 | 12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28만 원 |
적립 구조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본입납입 | 720만 원 | 매월 12 60개월 = 720만 원 | |||||||
기업납입 | 1,200만 원 | 매월 20 60개월 = 1,200만 원 | |||||||
정부지원 | 1,08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 |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약관에 따라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 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한다. 청년근로자 귀책 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한다.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그중 청년근로자가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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