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와 경기여파로 인하여 채무를 정산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정상 상환 중에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에 대해 아시나요.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정상 이행자 포함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이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이다.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 자이다.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10%인 채무자다. 신청일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며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다.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내용과 채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은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하고 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이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채무조정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다. 채무자와 채원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되거나 정책 자극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 조정되고 신용회복 지원 협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의 장점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하고 신청 다음날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 신용카드 10% 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연체 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유의사항 연체 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하고 다른 제도와 다르게 연체 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기본형 유예기간 6개월 중에도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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