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대상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 개입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다.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생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법인사업자 상소 상공인에 한해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한 차주도 포함되고 부 실차 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폐업 및 휴업 신고자 2022년 8월 29일 현재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 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이 자유에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치가 발생한 차주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쇼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지원 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출 새 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게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6,500여 개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상 형성 목적의 기게 대출 전세보증대출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중장비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이다.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이다.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이며 그 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하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 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지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Track에서 부 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며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조정 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0월 중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별도 콜센터 운영을 통해 새 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실 차주가 보증 신용채무의 조절을 신청한 경우 원금 조정은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의 60%에서 80%에 지원합니다. 금리감면은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분할상환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화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상환기간은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상환해야 하며 분할상환금 납부를 우 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개월에서 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에서 10년간 지원된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 보증 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초정을 신청한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되고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상환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개월에서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개월에서 36개월) 준할 상환기간은 1개월에서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개월에서 20년)까지 지원되며 거치 기간 동안 기존 약정금리 부과하며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애도 가능합니다.
시행절차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하며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새 출발 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 ☎ 캠코 콜센터 1588 - 3570과 ☎ 신복위 콜센터 1600 - 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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