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의료비 많이 사용하셨나요.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되는 의료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행하니 같이 알아보시죠.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대상과 신청방법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이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후 급여는 당해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제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금 받을 계좌를 기자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민원 요기요 접속 개인 민원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진료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입니다. 민간보험사에서 돌려받은 돈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큼의 보험금만 가입자에게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나중에 그 보험금 중 일부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해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민간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1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줄 때 그 10만 원만큼 차감하고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10만 원만큼을 다시 환수해 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환급금을 지급되는데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보험사에서 환수를 해가거나 삭감하는 건 바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환급금을 받기 전에 금전적인 부담을 다시 환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환급급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1000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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