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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공제방법

by 월백남 2022. 12. 5.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5일부터는 작년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받는지 확인 확인해보자.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본 의미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법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국세청-간소화-서비스-인적공제-의료비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연말정산에 핵심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연봉이 4,200만 원인데 소득공제는 1,200만 원 받았다면 연말정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1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세액에서 추가로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시로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3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정 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2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번 더 빼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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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에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에 월급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방법 TIP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인데요. 세 가지 모두 합해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00만 원의 25% 1,0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금액이 1,050만 원 미만이 되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구분 없이 계산되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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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꿀 TIP

할인과 적립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 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 연봉에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을 사용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경우에는 각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연소득에 25%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는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면 25%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지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잘 확인해 주세요.

소득기준 인적공제 대상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하다.
  •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고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 가족 중에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참고하자.
  • 유족연금도 비과세라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를 받는 부모님이 있다면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기준 인적공제 대상

  • 배우자는 연령과 무관
  • 2자녀 혹은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추가 인적공제 대상

  •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초과 시 공제가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직업훈련, 대학 및 대학원 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과정까지 공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비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교복, 교육,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공제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 연 24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과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에서 90%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13월에 월급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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