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몇 년 뒤 고갈된다는 뉴스와 기사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모르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하셨겠지만 노령연금이 곧 국민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 기초가 되는 급여다.
만 18세 ~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 국민연금 수령 시 3가지 꼭 챙기세요 ☜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수급연령 (만 60세 ~ 65세)이 되면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된 급액을 받을 실수 있다.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1.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및 등록증 )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제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 및 서명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제출
2.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청구 또는 우편 및 팩스로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모의 계산도 함께 할 수 있다.)
모바일 :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초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소득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노령연금,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받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검색을 많이 하지만 기초연금이 맞는 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연금소득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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