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고 계신가요. 2023년 인상된 월 한도액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또한 등급 별 혜택과 본인부담금 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꼭 혜택 챙겨가세요. 아직까지 이런 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황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중풍, 파킨슨병)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단 만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 제외다.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가까운 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신청에 한해 유선으로 가능하고,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장기 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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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일생생활 도움 기준을 평가새 1 ~ 5등급으로 나눠진다.
- 장기요양 1 ~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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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내용
1.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단기 보호, 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인지활동형,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제공한다.
2.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제공받는다.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용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2023년 월 급여 한도액 상향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4.70% 인상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4.92% 인상, 1회 방문당 시간에 따른 비용이다.
급여 종류에 따른 본인부담금
제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당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1.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의료급여볍 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지수별 보험료 순위가 0 ~ 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2. 본인부담금 40% 감경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지수별 보험료 순위 25%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3. 수급자 본인 전액 부담
-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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