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은 신고 기간 및 방법 세율 계산까지 확인하고 5분 만에 셀프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비교
종합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2,000만 원 초과), 사업, 근로, 연금(1,200만 원 초과), 임대 소득 등을 합산해서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근로소득이 있다.
신청기간 납부
당해 과세가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당제를 받는 단순 임금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해당되며 3.3% 이상을 원천징수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5월에 신고를 하고 6 ~ 7월에 환급이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방법 / 납부
1.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등 (자신에게 맞는 항목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납부방법
홈택스 로그인 (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과세표준/세율 계산하기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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