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고 개선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벌금을 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읽어보고 안전 운행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개선 과제
1. 시간대 요일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의 의무나 규제는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속도제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규제 및 운전자 주의의무 등이 상시 적용되었지만 실태분석 결과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주중에 비해 낮아 시간대별 요일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후 적용하기로 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의 명확화
현재 상황은 경철 서장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선 방향은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표시의 명확화 방안을 검토한다. 분석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장이 될 수 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및 정비의 효율성 제고
현재 상환은 설치 권자는 별도의 자문 절차 없이 스스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분석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고려할 때 협의회 기능이 연도별 계획 수립으로만 제한되고 있어 장소의 특성, 도로의 형태 이동 결로 등 다양한 제반 여건 고려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선 방향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및 정비를 위한 협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당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 전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로(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시. 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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